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

연봉 협상할 때 들었던 숫자랑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다르다고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 4대 보험만 떼도 꽤 되는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빠지고 나면 세전 연봉의 80% 초반대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연봉이나 월급,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자동으로 뽑아서 세후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으로 입력해도 되고 월급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다면 함께 넣어주세요.

월 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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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연간 세후 실수령액

※ 2024~2025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4대 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고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및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항목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 보험,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4대 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빠지지만,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소득이 높을수록 떼이는 비율도 커집니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급여명세서를 볼 때도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목대략적인 요율비고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적용
건강보험3.545%매년 소폭 변동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붙음
고용보험0.9%실업급여 재원
소득세누진세율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4대 보험 자세히 보기

4대 보험은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월급의 4.5%를 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즉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만큼은 일정 금액 이상 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과세대상 월급의 3.545% 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이 건강보험료에 다시 12.95%를 곱해서 추가로 얹습니다. 두 항목이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찍히지만 사실상 건강보험료에서 파생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과세대상 월급의 0.9%로,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4대 보험 중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항목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4대 보험과 달리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입니다. 연간 과세대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 보험료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정해진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서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2~3명인 경우 월 실수령액이 몇만 원 더 많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가며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체감이 빠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이며, 실제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봉과 월급,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될까

연봉으로 입력하면 12개월로 나눠서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고, 월급으로 입력하면 그대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을 넣어도 결과는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연봉을 입력하면 더 현실적인 값이 나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월에는 그달만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리고, 실제 월별 지급액은 회사 지급 규정에 맞춰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다르게 계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구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이 결과를 그대로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연봉 자체를 올리는 것 말고도, 같은 연봉 안에서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잘 챙기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항목 중 일부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같은 총액을 받더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받는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한도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청약 납입액 등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다음 해 초에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제 급여명세서랑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회사마다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이나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봐주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다던데요?

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바뀐 요율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세전 숫자보다 이 계산기로 뽑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매년 초 4대 보험 요율이 조정되니, 새해가 되면 한 번씩 다시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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